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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품간의 접합면이나 뒷면처럼 아예 보이지 않는 부분을 주로 작업했기 때문에 - 치마의 디테일 작업 .. 아직 표면정리는 끝내지 못했지만 치마의 가로주름을 더했습니다. 아마 최종 완성하고 서페이서까지 뿌리기 전엔 마지막 사진이 될 듯 합니다..
“아동 성범죄는 영혼살해” 엄해진 법정 - 서울신문
제목처럼 아동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중해졌다는 기사인데, 조두순 사건 이후 나타난 현상인 듯 합니다. 무척 반길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다보면 역시 일반인으로서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형량과 법률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정한 형량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기사를 일부 인용하면 이웃의 12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한 44세 남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고 나옵니다. 물론 보다 엄격해진 판결 덕분에 2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분명 옳은 방향이고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집행유예 3년이라니 참 씁쓸합니다. 물론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내린 것은 당연히 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강간'이 아닌 '성추행'이고, 초범인데다가 이미 부모가 합의를 해 줬다는군요. (경제적인 목적으로 딸의 성추행을 합의해 준 부모에 대해 감정적으론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합의를 해줬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가 될 뿐입니다. 12살이면 어느정도의 상황판단은 가능한 나이죠.) 집행유예 판결의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마 '강간'은 아니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간이 아닌 만큼 실제로 피해를 입힌 강도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너 참 귀엽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다 은근슬쩍 가슴을 한두번 만졌을런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다소 엄격하게(?) 선고를 한 것을 보면 이보다는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로 든 저런 행위조차도 분명 행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요즘 12살의 여아라면 분명히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나이니까요. ......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개인적 경험입니다만 중학생 시절이던 80년대 중반, 저는 남녀합반인 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음악선생님이 좀 괴팍(?)한 분이었습니다. 중1짜리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흰머리를 뽑도록 하기도 했고, 치마를 안입고 오면 - 교복 자율화가 실행된 직후라 사복을 입고 왔었죠 - 나무로 된 지휘봉으로 바지입은 여학생들의 허벅지 '사이' 를 쑤셨습니다 - 표현이 거북합니다만 정말 그렇게밖엔 표현할 말이 없네요.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였는데, 그당시 여학생들은 이런 행위를 몹시 싫어했고 음악시간이 있는 것을 깜박 잊고 바지를 입고 왔다가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괴팍'한 선생님 정도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분명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고 중1이면 14살이긴 하지만 12살짜리도 거의 비슷하리라 봅니다. ....... 어쨌든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풀려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반복적인 범죄를 막는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3년만 조용히 지내면 1년 6개월의 징역은 효력을 상실하니까요) 아무리 강간이 아니더라도 12살짜리 여아를 성추행했는데 그냥 풀어주도록 1심 판결이 났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더군요. 물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현재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는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2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니 다행이고 기사 전체를 읽어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술먹고 심신미약상태임을 주장한 피고에 대해 오히려 불리한 양형자료라고 판시한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고, 아동 성범죄를 영혼에 대한 살해로 규정했다는 점도 다행스런 일입니다. 다만, 막상 선고된 형량을 보면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가벼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설적으로 과거에 얼마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는지 반증이 될거 같기도 하군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범죄자의 인권도 있으니 무조건 무거운 형량을 주장할 순 없지만, 그 방향만은 계속해서 아동 성범죄자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쪽으로 가길 바랍니다.
내일이 수능이라 그런지 벌써 날씨가 추워지는군요.
올핸 입시 한파는 없을거라는데 어차피 11월 중순이라 '한파'라 할 추위가 오진 않을테지만 어제부터 날씨가 쌀쌀해진것 같습니다. 제가 대입 시험을 본게 1989년도인데요, 올해로 딱 20년이 지났네요. 당시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고 해서 340점만점(체력장 점수 20점 포함)이었죠. 지금처럼 가군, 나군 하는 식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기회는 전기, 후기 2번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후기 모집 대학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기에 떨어지면 대부분 재수를 결정했었죠. 2년제인 (당시)전문대학은 좀더 나중에 뽑았고요. 입시제도가 해마다 바뀌는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과는 달리 선지원 후시험제였기 때문에 지원할 대학을 먼저 결정하고, 시험도 지원한 대학교에서 치뤘습니다. 제가 지원한 대학은 신촌에 있었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하러 신촌에 처음 갔었는데,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해서 익숙하긴 했지만 정작 실제로 가본건 그게 처음이었죠. 그리고 시험 당일 시험감독으로 들어오신 분은 지원 학과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때 시험감독으로 들어오셨던 교수님은 결국 저의 대학원 지도 교수가 됐다는.. ^^) 시험 날짜도 12월 16일이던가? 그 정도여서 지금보다 훨씬 추웠지요. 물론 시험볼 때는 난방을 과할 정도로 틀어줘서 땀뻘뻘 흘리면서 시험봤습니다만.. ^^ 암튼 내일이 수능이라니, 그리고 제가 대입 시험 본게 벌써 20년전이라니 세월 참 빠르구나 싶어서 잡담해봅니다. ^^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오후부터 왔지요.
비오기 전 오전을 이용해서 잠시 바람쐬러 포천 아트밸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말 개장한 아트밸리는 원래 채석장이었던 곳을 단장해서 공원으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유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놀이기구나 놀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넓게 자리잡은 잔디밭과 곳곳에 돌을 이용한 조각상, 그리고 채석하면서 생긴 절벽사이로 물이 괴어 만들어진 호수가 괜찮은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 날씨가 흐릿하긴 했지만 바람이 포근한 편이어서 반나절 동안 바람쐬기에 딱 좋았습니다. 아직은 개장한지 얼마 안되서 여기저기 공사하고 있는 곳이 많고 카페 등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듯 합니다만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모처럼 콧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주말 포천은 길이 많이 막히는 편입니다만 아침 일찍 7시반에 출발해서인지 천천히 놀면서 갔는데도 집(고양시 행신동)에서 1시간 반만에 갔습니다. 다 구경하고 집에 오니 1시... 점심도 동네에서 먹었습니다. ^^; 여담입니다만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의정부 IC에서 빠지는데 길이 좀 막히더군요. 수백미터 차들이 도로에 서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 한분이 그랜저에서 뛰어 내리더니 길가로 달려가시는데.. 갑자기 허공에 대고 오물을... (...) 전날 드신 술이 과하셨던건지... 불과 몇미터를 참지못하고 마치 드래곤이 불을 뿜듯 분사하셨습니다. 곧 신호가 바뀌어서 그 뒤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군요. -_-;; 암튼 아직은 한적해서 별로 사람 부대끼지도 않고 잘 다녀 왔습니다. 모노레일도 처음 타 봤는데 운행하시는 기사 한분과 저희 부부 세명이서 자가용처럼 타고 갔네요. ![]() 핸펀의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해서 찍어 봤습니다. 맨 위의 사진은 위 사진에서 크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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